유일호 부총리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경영방어권 제도 도입 필요”

2017-02-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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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방어권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이 돼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경영 안전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 없는 경영 방어권 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상법개정을 포함한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절한 균형적 모색이 필요하다”며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을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 580여개가 발의됐는데 이 중 규제 법안이 407개”라며 “교각살우(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사업하는 많은 분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도 있다. 법안을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잘 따져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 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투기자본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 막을 수단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법안은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이사를 선출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투기 자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지분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수단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주식차등의결권제도는 의결권을 보유 주식마다 차별화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다. 페이스북, 버크셔해서웨이 등 미국 대기업 회장들도 차등의결권제도로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도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는 “경영 방어권 제도 도입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쇄되는 부분은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좋은데 일부 법안은 대주주의 지배권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상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달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분열한 바른정당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벌개혁에 협력하고 있는 분위기라 제한적인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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