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 보험사기와 탐정

2017-0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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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구원장 정수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인해 국민 전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범죄가 과연 있을까 ?

우리 주변에서 빈발하는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보험 사기가 바로 그것이다.

보험업계와 보험 연구원 및 언론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추정 지급액이 년 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9만 여원의 부담금이 발생되는 등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률 20%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 · 발표 · 보도하고 있다.

이에 작년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까지 내걸며 금융감독원이나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경찰 검찰 등이 공조하는 보험 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히려 보험사기는 ↑ 신고 건수는 ↓ 있으며 그 수법마저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 시대를 넘어서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도 보험사기 범죄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의 유형은

√음주운전,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진입제한도로 주행, 중앙선침범, 차선변경,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거리미확보, 골목길 과속 주행 등을 대상으로 ― 교통법규 위반 약점 포착 ― 외제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신체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인적 물적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여성운전,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 후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챙기거나 다수가 타고 탑승자 전원이 보험금을 타내거나 가해자 · 피해자가 사전 공모하는 자해 공갈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등이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보험사고를 과대포장하고 병원은 장기 입원을 묵인하여 보험사기를 방조하며 차량 정비업체는 견적을 부풀리고 택시기사는 목격자로 보험사 직원이 최종 마무리하는 등 보험 전문 사기단에 의한 뻥튀기 보험사기

√노약자나 어린이를 태우고 경미사고 유발 후 사고 뒤처리가 미흡한 차량을 대상으로 뺑소니 신고 협박을 하며 입원하는 보험 전문 사기

√불법심부름센터, 불법 체류자, 외국인, 조직폭력을 끌어들여 살인 방화 상해치사 등을 획책하는 중범죄 수반 보험사기 등이 있다.

이에 사기죄의 형량을 강화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제8조)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 이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금을 반환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헐리우드 액션으로 공돈 맛을 들인 사기범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다니 계속 먹겠다는 심산이다.

그러함에도 경찰, 경제 경찰, 검찰, 보험업계의 대책은 저 들의 저위험 고수익 전략과 헐리우드 액션 전술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의 근원적 해결책은 OECD的 탐정이다.

가까운 일본도 상습 보험사기 범죄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나이롱환자 외에는 탐정의 견제구에 아웃 당해 현재는 자해 공갈 및 고의 사고 유발 보험 사기나 중범죄 수반 보험사기 등 전문 보험 사기단은 거의 발목이 잡혔다.

어느 국가나 보험사기는 상습범으로 선언적 법규나 한시적 특별단속만으로 제압되지 않는다. 365일 24 시간 감시 추적 적발해야 발본색원이 가능한 것이다.

일본과 OECD는 바로 탐정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의 의뢰인은 피해자 보험회사 경찰 경제경찰 검찰 등 다양하다

탐정은 소행 조사 전문가로서

그 대표적 기법은 미행 감시 잠복 추적 관찰 추리 촬영 탐문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적발)이며 보험사기 등 소행 조사는 일본 등 OECD 탐정 시장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듯 탐정은 보험사기를 잡는데 유효한 공개 비공개 기법도 부지기수이거니와 기초사실조사의 수월성과 정보 수집을 위한 신분 은닉성도 가미되고 있어 보험사기 사후 민사소송에서도 편취 금액을 돌려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선량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보험사기 분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탐정을 허용하자 !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보험사기 피해자를 줄이고 치안력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적 국가적 피해를 줄이자 요컨대 실정법상 개인의 피해회복 구제 절차나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선언적) 정의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공인탐정에게 의뢰하여 직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법률상 사실상 차단하고 그로 인해 국민이 법외지대에 놓이거나 불법과 흥정(합의)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실천적) 정의는 요원한 것이다.

이의 사례는 멀리 볼 것 없다.

대한민국이야 말로 ―보험사기 척결에 있어 수사기관은 긴급 중대 사건 우선 대응 특성상 형식적 정의에 치중할 뿐― 장기간 발품을 팔아 자해 공갈 단이나 보험사기를 발본색원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은 요원하며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탐정 업은 신용 정보 법에 의해 불법으로 원천 봉쇄되어 애꿎은 피해자가 사실상 가해자와 합의금을 흥정하면서 빌며 끌려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 클럽인 2050 클럽(국민소득 2만 불, 인구 5천만 동시 충족 국가)에 7번째로 가입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며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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