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도로 상부와 하부의 공간 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민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경직화된 도시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국처럼 창조적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 개발이 제한돼 공공의 영역으로만 간주돼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원도심 활성화, 불량 주거지 정비 등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끊임없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도심 내 용지가 부족해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첨단기술이 미래를 주도하고, 창조적 역량과 분야간 융·복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자율주행 기술 등장 추세에 도로정책도 이에 걸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된 점도 한 몫 했다.
국토부는 도로규제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의 토대로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통한 민간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기능 확보만을 위한 규제를 도시전체적 활용 측면에서 재검토,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도로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되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유형별 추진전략을 도입해 도로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도시(지하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도시 구현) △도로+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관리 개선) △도로+건축(공간 창출 연결성 강화) △도로+문화(상부공간 활용 및 고가도로 하부 이용) △도로+교통(지하 환승시설 및 상공형 환승시설 설치) 등 5가지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내에서 추진되는 입체적 도로공간 개발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출자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적정히 환수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 신설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적정한 환수금을 부과하고, 민간에게는 환수금 예측 등 사업성을 분석한 후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은 환수금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환수한 자금은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으로 활용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도시, 교통 관련 신사업 육성 개선사업에도 쓰여질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해외 성공 사례를 적극 참고해 도시재생 활성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고가도로, 환승센터 등을 축으로 한 도로 공간 개발 성공 사례가 많다.
일본에서는 '듀프레 니시야마토(西大和)' 임대주택이 대표적인 경우다.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위에 주택 일체화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 수도인 도쿄시 메구로구 I.C연결 지점에는 임대주택 및 정원이 조성돼있다.
또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La Defense)'는 계획적으로 구성된 부지 위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고, 도로와 철도는 지하로 연결돼 소음과 공해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해외 도시계획 모범 사례로도 많이 활용된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