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은 후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재보험금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6개사는 약관상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