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시설환경‧제공 서비스‧이용자권리‧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평가 결과, 해당 시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2013년에 실시된 이전평가(85.2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정·조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총 대상시설의 30%를 차지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신규평가), 평가 대응인력 부족(직원1인)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소규모일수록 인력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역사회관계 부분의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 특성상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전 평가 대비 개선 폭이 가장 컸다.
또 이번 평가부터는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해 해당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등급 강등제’가 시범 실시됐다.
그 결과 13개 시설의 이용자 인권 영역을 최하등급으로 강등했고, 6개 시설에 대해선 평가등급이 보류됐다.
최종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 B)이 76.1%로(1881개 중 1431개소) 상향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며, 미흡등급(D, F)은 12.9%로 나타났다.
이전평가에서 하위등급(D, F등급)으로 평가돼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의 86.7%(98개의 시설 중 85개)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과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