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2017-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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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첨단기술 반영, 안전·소비자 권익 높여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다. 또 신차 결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번 계획에는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기반 선진화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체계 확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성 평가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과 안전검사, 장비 등을 개발하고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기반을 조성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대책으로는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와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차 결함에 대해서도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 정비와 동시에 전략적 국제화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 등 안전도 평가와 함께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첨단장치 장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위해 포화상태에 놓인 자동차등록번호의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과 번호판 디자인 개선 등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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