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31일 사이 38건의 화장품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적발 업체도 총 32곳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의 네일 제품인 '모디퀵 드라이어'는 지난달 3일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초과 검출돼서다. 경인식약청 조사 결과 이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100㎍/g 이하)보다 50배 이상 많은 5063㎍이 들어있었다.
토니모리의 '더블랙티런던클래식세럼'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광고업무가 3개월 정지됐다. 이 제품은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동 브랜드인 제로투세븐은 품질검사 적합판정이 나기 전에 시장출하를 판정해 적발됐다. 적발 제품은 '궁중비책 베이비로션'으로 판매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아로마티카의 '아르간 리페어링 샴푸'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다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드리화장품에는 총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사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MIT/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에스투지는 회사가 있는 지역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부강코스메틱은 등록 지역에 회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등록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