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25만원 지급”…2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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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000억원 순증된 규모…희망회복자금은 늘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김태년) 사임의 건 및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안(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국회 심사단계에서 2조 6000억원 증액, 7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7명 의원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해당 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하위 80% 보단 지급 대상 규모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선 지급 범위가 줄어들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약 2030만 가구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4000억원 감액돼 약 7000억원 규모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은 3조 9000억원에서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금 대상도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 등을 포함 65만여 업체로 확대했다. 대중운수 종사자에겐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8만여명)·전세버스(3만 5000여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 7000여명) 등 총 17만 2000여명이 대상이다.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던 국채 상환 2조원은 원안이 유지됐다.

전날 본회의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농지 취득 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국민사찰의 완전 종식 선언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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