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7일 화장품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후 새롭게 제조·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작년 12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영업 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