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을 적발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 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었다. 관련기사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치료제 특허 13건식약처 “SK바이오 백신 국내 임상 문제없다”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해왔다. #식약처 #중고나라 #불법광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재훈 ye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