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說에 3월초 탄핵심판 결정도 미뤄지나

2017-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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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추가신청·대통령 대리인단 '중대결심' 등도 영향 변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주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화되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최후 변론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9일과 14일에 각각 예정된 12차, 13차 변론기일 외에 추가로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새로 정했다. 증인은 모두 8명으로 모두 24일 안에 변론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증인 채택 규모만 놓고 보면 오는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 탄핵심판의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수는 박 대통령 측의 대응 수위다. 박 대통령 측은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나 '최후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을 위한 시간을 추가 요청할 경우 따로 최종변론 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이 2~3일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헌재가 추가 채택한 증인 8명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또다시 신청할 경우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아야 할 수 있다. 물론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도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하거나 끝낼 수 있는지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로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5만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단 총사퇴 방안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 문제도 박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다.

특검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고 3월 초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3월 말 이전 특검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2월 말 종료된다면 박 대통령 형사처벌 등 이후 수사 권한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 경우 최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뇌물로 판단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박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는 벗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탄핵 심판·특검 대면조사 지연 전략과 친박 보수단체들을 동원한 여론전으로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수가 오히려 분노의 촛불민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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