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탄핵결정 3월초 가능성

2017-02-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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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최순실 씨 등 8명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1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9일과 14일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4명을, 이어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2명을, 그리고 오는 22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을 증인신문한다.

또 건강상 이유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의 일정이 남아 있다.

헌재 안팎에선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기조와 이같은 일정을 함께 감안할 경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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