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완료한 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의 25~60%를 지원하고, 시는 건물에 최고 1천만원, 주택에 1백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있는 비주택(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건물지원사업에 선정돼 설비 설치를 완료한 자다.
신청서류는 건물지원사업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갖추면 된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를,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지원 사업 모두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 기후대기과(031-228-2857~8)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오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건물 시설물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