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다.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이와 같은 금융사기는 106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의 40.6%에 달한다.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는 형태도 늘고 있다. 한 예로 E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폐유 수입업체라고 호도하면서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의 자본을 키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매월 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라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