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예약 취소 시 50% 위약금을 부과하는 에어비앤비 규정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불복, 다음달인 12월 이의신청을 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에어비앤비 측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규정상 60일 이내 결정해 통보하기로 돼 있어 이의신청 수락 여부는 3월 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대형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과 변호인단을 꾸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숙박비의 최대 50%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위약금을 낮추고, 6∼12%의 수수료도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경쟁 당국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제재 명령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계약을 중개할 뿐 환불 위약금은 집주인들이 각각 책정해 간섭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숙소 검색부터 중개, 결제 등 사실상 거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약관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