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이 에어비앤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위홈은 지난달 불법적 방식으로 공유숙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에어비앤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운영하는 호스트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위홈의 제소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영업방식이 불법적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해서는 이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코인플러그, 서울교통공사·위홈과 손잡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나서위메프, 홈 큐레이션 전용관 ‘위홈’ 오픈 #공정위 #에어비앤비 #위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