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최근 외국국적의 중개보조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해 중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외국국적을 가진 중개보조원 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중개보조원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와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 안산 원곡동, 인천 중구 북성동 등 외국인 밀집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 최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아파트 선호가 뚜렷해지는 데다, 제주 등을 중심으로 토지 매입도 급증하면서 전문 외국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공인중개업소도 느는 추세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1만5879동(159만2000㎡)으로, 10년 전인 2006년(4860동·91만㎡) 대비 226.7% 뛰었다. 외국인 소유 토지도 2011년 7만781필지에서 지난해 10만5413필지로 48.9%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대림2동 주민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외국국적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중개업소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 단순 통역이나 안내 등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외국인 대부분은 중국동포(조선족)가 대부분이나, 이태원과 강남 등에서는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중개보조원 고용도 점차 늘고 있다”며 “비전문적인 외국인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범죄사실 여부 등을 고용 시 증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