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로 사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점유형태 등 16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부 경제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권도기 성주군 기획감사실장은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인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