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소통하는 아파트를 지원하는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각종 생활불편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단지들을 찾아 단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참여형 민간협력사업을 발굴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단지에 대해 자부담률을 40%에서 30%로 낮춘다.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신규 최소 10% 이상 △2년 최소 20% 이상 △3년 이상 30%로 차등 적용된다. 임대(혼합)단지는 연수에 상관없이 최소 10% 이상 동일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8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아파트는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층간소음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무관심이 이슈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