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커뮤니티 활동 활발한 아파트에 최대 800만원 지원

2017-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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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자치구 재정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소통하는 아파트를 지원하는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각종 생활불편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단지들을 찾아 단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참여형 민간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로 구분해 시행된다. △친환경 실천·체험(에너지절약교육, 녹색장터, 도농교류 등) △소통·주민화합(경로잔치, 북카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등) △취미·창업(요리교실, 사진교실, 수공예 등) △교육·보육(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구연동화 등) △건강·운동(어르신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 둘레길 걷기 등) △이웃돕기·사회봉사(독거어르신 밑반찬배달, 단지 외부 청소행사 등) 총 6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단지에 대해 자부담률을 40%에서 30%로 낮춘다.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신규 최소 10% 이상 △2년 최소 20% 이상 △3년 이상 30%로 차등 적용된다. 임대(혼합)단지는 연수에 상관없이 최소 10% 이상 동일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8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아파트는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층간소음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무관심이 이슈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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