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단지별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은 실무 검토·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