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임을 깨닫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왔다.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을 다짐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전 세계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을 결의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지난 해 EU의 비준안 제출을 계기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은 공식 발효됐다.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130개국이 파리협정에 비준했는데,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파리협정은 전 지구인의 의지를 결집한 산출물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각국에서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획기적 방안이 없고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은 쉽지만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감축목표로 2030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감축하겠다고 도전적 목표를 제시해 자체 감축노력으로 25.7%를 줄이고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11.3%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산업구조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빈곤함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 기본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호소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동안 온실가스를 처리 관점에서 접근했으나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탄소자원화 정책이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과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민간 기업의 참여 등 철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기술이 산업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를 제거해 주고 초기에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적 부담만을 초래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이나 ‘탄소자원화 실증 로드맵’ 내용에 따르면 해외 진출 계획과 상업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인증 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어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틀을 잡고 있는 것이 환영할 만하다.
단지 많은 경우 진행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그간 종종 봐왔는데, 이번 만큼은 정부에서 끝까지 의지를 갖고 지원 추진했으면 한다. 또한 탄소자원화는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제도적 개선 사항도 예상되므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관련 부처가 공조 체제를 갖추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감축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에서 많은 양의 배출권을 매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탄소자원화와 같은 연구개발에 보다 과감히 투자하여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자체 능력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와 더불어 해외 수출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