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처리 불만" 국회 불지른 엿장수 '집유'

2017-01-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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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회에 불을 지르려 한 엿장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안쪽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 담장 안쪽으로 휘발유 통과 불붙인 목장갑을 연이어 던졌다.

지나가던 한 시민 신고를 받은 국회 직원들이 불을 끄자 김씨는 곧이어 남문에서 서문 방향으로 30m 떨어진 지점 담장 안쪽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번에는 순찰 중이던 국회경비대 직원이 진화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불길이 빨리 진화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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