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보상금액 입장차 못좁혀

2017-01-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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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미이주 102 가구 상대로 보상협의...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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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 제2시민아파트' 보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 제2시민아파트' 보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 내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중구 회현동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이주를 시작한 주민들에 대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이주 가구가 남아 리모델링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시는 40여년 전 짓기 시작한 시민아파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에 대해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현동1가 147-23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10층, 1개동, 총 352가구로 구성돼 있다. 1970년에 준공됐으며 3964㎡ 규모의 부지는 서울시 소유다. 이 아파트는 2004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리모델링을 통해 이 아파트를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만드는 ‘장기임대 주거+창작 공유형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계획 발표와 함께 주민 보상 협의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보상협의를 끝낸 가구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31일까지 미이주 201가구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의보상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같은해 11월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보상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100여명에 이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50가구에 대해 보상 절차를 완료했고, 소유자 기준 102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2006년 시작돼 10년을 넘기고 있다. 시에 따르면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의해 2014년까지 161가구를 정리했다. 거주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보상금 외 특별분양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했다.

이에 서동찬 ‘회현 제2시민아파트 비상대책협의회’ 추진위원장은 시가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지난해 두 곳의 특별분양권은 각각 6억9300만원과 6억원 가량이었다”며 “이곳엔 전기료도 감면받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특별분양권을 받아도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는 꽉 막혀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주 세대와 미이주 세대가 확정됐고, 남아 있는 세대는 이주에 대한 의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미이주 주민들은 2000년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가격인 3억원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보상금 3억원을 더해 총 6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 위원장은 “2006년 당시 이곳 매맷값이 3억원이었다”며 “이자 5000만원 미만을 더해 약 3억5000만원의 보상금액인 최소한의 전셋값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구 측은 이미 이주 의향을 밝힌 주민들과 리모델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시가 협상 의지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19차례 TF를 진행했다는 시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서 위원장은 “시와 주민들 사이 공식적인 만남 4차례와 비공식적인 만남 3차례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시는 처음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건물보상금과 특별분양금 외에는 주민들과 협상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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