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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입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사항이다. 특히 안전점검 및 교육 부족, 지입료 납부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 지입업주의 생존권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제주도는 전세버스 지입차량 신규등록 허용기간을 활용해 합법화 전환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전세버스는 59개업체 2285대로 이중 상당수가 지입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지입차량 합법화 전환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2월 1일~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동안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허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했다.
또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 지입해소를 위한 차량의 업체간 이동이 한시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가능하도록 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등록 허용기간 동안 지입차량에 대해 주주편입 등 직영화, 협동조합 등 신규등록 참여, 일부 양도·양수 등 지입차량의 합법화를 자진 유도한다. 만약 기한내 처리되지 않은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세무서 등과 연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