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설치된 이후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다.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특히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이 행정처분을 할 때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