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26일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인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노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