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부터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전날(25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입후보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예비선거 기탁금 5천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경선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식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25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입후보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예비선거 기탁금 5천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경선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식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