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 '바로 이 목소리' 현상수배…포상금 1000만원

2017-01-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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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감독원은 26일 수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5명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이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국민들이 녹음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수집해 '그놈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목소리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너무 많은 녹음파일이 접수되면서 범죄자 실제 검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자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국민과학수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목소리를 분석, 상습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특정한 것이다. 이들 목소리는 '바로 이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9명의 목소리가 공개됐으며 이날 5명의 목소리 파일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라왔다.

6차례 신고된 한 남성은 "중고나라 사이트 아시죠?"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친 일당을 구속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기범의 인적 사항을 알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작업비,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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