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하는 것은 1999년에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던 것.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일어났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린 시신으로 발견된 것.
당시 화장실에 있었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와 미 군속의 아들인 혼혈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들 중 리를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리는 범인이 아닌 목격자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태원 살인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여겨졌다.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은 에드워드 리와 아더 존 패터슨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은 아더 존 패터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에드워드 리 무죄 판결을 한 즉시 검찰이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했다면 아더 존 패터슨이 범인임을 밝히고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더 존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아더 존 패터슨을 석방했고 아더 존 패터슨은 1999년 8월 당국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로 인해 당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재수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2015년 9월 23일에서야 아더 존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돼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고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아더 존 패터슨을 특별사면하지 않았으면 아더 존 패터슨은 계속 수감 상태로 있었을 것이고 당시 검찰은 훨씬 수월하고 빨리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재수사를 해 아더 존 패터슨이 진범임을 입증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