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관세인에 '황일규 관세행정관' 선정…5000억원대 물뽕 원료 밀수출 사범 구속 공로 인정

2017-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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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이 24일 관세청에서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서울세관 황일규 관세행정관(왼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1월의 관세인에 황일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행정관은 5000억원대에 이르는 물뽕 제조용 원료물질 4700kg을 화장품, 세척제로 위장해 호주로 밀수출한 사범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품목분류 관련 행정소송(소송가액 10억 원)에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승소한 심장섭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산림청 등과 협업을 통해 등급이 낮은 목재펠릿을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 품질 표시해 유통한 업자를 적발한 김재정 광양세관 관세행정관을 통관분야 우수 직원으로 선정했다.

심사분야에는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검증해 부당하게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은 업체로부터 84억원을 추징한 김현주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해 12억 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찬호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우수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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