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실시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사체 접촉 금지 ▲30초 이상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한다.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사례가 140건(37명 사망) 발생했고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인체감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국 여행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 공지된 오염지역 안내를 참고하고 현지에서도 조류와의 접촉을 피하며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 발생되는 추세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른 지카 발생국가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여행 후에도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신부는 해당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의심이 가는 경우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