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의 경우 이전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동안 산업계는 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일부 기초자료의 경우 중복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 산업부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안전원·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여수, 울산 등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최종 확정했다.
또 통합된 서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지난 10~20일 구미·청주·울산·전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통합서식은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