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설 연휴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입장 표명 시기는 설 연휴인 27~30일 이전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형식은 법률 대리인단을 배석시키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거나, 지난 1일 진행된 신년인사회 형식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외 여론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이나 특검 조사 등의 법률적 절차부터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특검은 최종 수사 타깃인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2월초까지는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설 연휴 직후인 31일과 다음 달 1∼3일 사이가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청와대 전체가 보안 구역’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 경호실, 의무동(대통령 진료 전용) 등 ‘특정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전보다 당장 특검 수사 대비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탄핵심판 증인을 줄이고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위반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는 등 '탄핵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두고 득실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재판에 출석,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 것이 지금처럼 심판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직접 소명할 경우 헌재 심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