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재개정할 것을 요구가 담겨있다.
개정된 법안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 비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개정에 있어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과 비수도권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은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을 촉구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방거점 육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발맞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강력 대응하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