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에 29동(개량비 지원 9동) 처리로 7250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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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 당 최대 312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312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올해 7728만원을 들여 23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