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AI 관련 소규모 농가 대상 도태 추진

2017-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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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715만원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499호 농가 5290수 보상금 지급

▲가금류 소규모 농가 사육장면[사진제공=보령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태를 2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적으로 10개 시도, 40개 시군, 317농가의 발생에 따라 772농가 3103만 수를 살처분 하는 등 시급한 상황이고,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반경 3km 내 대규모 농장까지 살처분하게 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태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해당되는 100수 이하 소규모 농가 및 수량은 499호, 5290수로서, 토종닭 ․ 백세미 ․ 오리 ․ 기러기는 각 2만원, 거위 ․ 청계 ․ 칠면조 등은 3만원의 보상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닭 이하는 단가의 50%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5290수에 대한 1억7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태 확인서, 증빙 사진, 가금류 재입식 금지 동의서 등을 받은 후 20일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가소비할 경우 공익을 위한 도계닭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기증이 가능하지만, 유통 ․ 판매할 경우 위반시 지급 보상금을 회수하고,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뿐 아니라 AI의 지속적 발생이 염려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도태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방역은 물론, 지속적인 예찰과 대책 마련으로 AI 청정지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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