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산하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당초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령 개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지만, 정부는 입법예고·법제심사·규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설·추석 등의 명절 기간이나 농·축·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절 기간에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