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조기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내달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페이스 북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릴레이운동 전개, 언론매체 활용 등 대대적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