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부양가족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근로자 부인과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는 나이, 소득요건, 생계요건에 제한이 없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