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2017-01-06 17:3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날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도 2011년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의 제재 수위를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