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이날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도 2011년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의 제재 수위를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