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새해벽두 '짝퉁과의 전쟁'…모조품 판매업체에 소송

2017-01-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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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로브스키 짝퉁시계 판매업체에 2억4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알리바바가 새해벽두부터 자사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에서 모조품을 판매한 업체에 소송을 걸며 짝퉁 퇴치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알리바바가 4일 선전시 룽강구 법원에 자사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몰에서 짝퉁 손목시계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베이징상보가 5일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해당 업주가 자사 플랫폼에서 모조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겨 플랫폼의 상업적 명예를 훼손했다며 140만 위안(약 2억4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알리바바가 자사 온라인쇼핑플랫폼 업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리바바의 '짝퉁과의 전쟁'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내비친 셈이다.

정쥔팡 알리바바 수석 플랫폼관리관은 "위조품 판매는 알리바바가 그동안 쌓아온 위신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오스트리아 명품브랜드 스와로브스키 시계 모조품을 판매해왔다.

알리바바는 빅데이터를 통해 해당 업체가 모조품을 판매한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미스터리 쇼퍼를 가장해 해당 업주 제품을 구매한 후 스와로브스키 측의 감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 가공기술, 컬러 등이 진품과 달라 모조품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알리바바는 스와로브스키, 선전 뤄후구 공안당국과 해당 업주를 수색해 모조품 시계 125점과 스와로브스키 위조공인 2개를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의 값어치는 약 200만 위안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16포인트 오른 90.5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알리바바를 5년 만에 '악명높은 시장'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는 알리바바가 짝퉁 퇴치를 위해 노력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알리바바는 2016년 한해에만 전년 위법상품 목록의 두 배에 달하는 위조품을 적극 퇴치하는 등 위조품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이 알리바바를  악명높은 시장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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