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연구용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에게 불법 시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차광렬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