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의원‧차움한의원 과장광고로 환자 불법유인

2016-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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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정지 행정처분 내려…성광의료재단도 환자 불법 모집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과장광고로 환자를 불법 유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차움의원은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내걸었으나, 환자치료경험을 통한 광고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거짓광고도 문제가 됐다. 차움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대사증후군 전문센터’와 같이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와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자체 성과인 것처럼 거짓 홍보했다.

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벌였는데, 이 역시 위법이다.

이에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차움한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각 원장을 고발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혐의로도 고발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성광의료재단은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을 회원 서비스에 포함시켰고,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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