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대우조선해양 등 47개 상장사 주식 3억2833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 지분매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1억765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40개사 2억2199만주가 부호예수에서 풀린다. 관련기사코스피 상장사, 3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 냈지만...3분기는 주춤 外금감원 "상장사,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받으세요" #상장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