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2017-01-01 06: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2017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포상으로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의 주요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통해 시상해 왔다.

이번 포상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대표 ‧ 근로자, 육성공로자 및 우수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및 유통 ․ 서비스),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정보마당에 게시된 ‘포상 추천요령’의 서식을 작성, 제시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포상전담팀) 및 지역본부에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은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의 경우 5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포상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02-2124-4368~437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