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해졌다.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로 제한된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밤 10시 30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코스의 경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집회·행진 장소와 중복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일부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보수단체 등의 맞불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