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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으로 47개 상장사의 주식 3억2883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다.
2017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이번 달(1억4441만주)에 비해 127.7% 늘었고, 지난 1월(5억1027만주)에 비해서는 35.6% 줄었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