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내렸다.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원·SDR(IMF 특별인출권) 환율로 표시돼있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고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 환율을 기존 1,635.91원/SDR에서 1,598.39원/SDR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기준 금액도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또 국제 입찰 대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두 제도 모두 기준금액이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바뀐다.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