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현재‘국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한 위·수탁거래를 위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수탁기업의 기술 침탈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입찰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까지 확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법안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