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유창식,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12-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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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유창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소속 투수 유창식(24)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창식에게 돈을 준 김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형으로 예전부터 동생을 통해 유창식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3번 타자에게 고의로 볼넷을 던지고 경기가 끝난 뒤 김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유창식은 같은 달 19일 LG 트윈스와 경기에서도 선발 등판해 1회 3번 타자에게 볼넷을 던진 뒤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유창식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31회에 걸쳐 총 7250여만원을 배팅하기도 했다. 김씨 역시 2012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410회에 걸쳐 총 1억5600여만원을 배팅했다.

유창식은 지난 7월23일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승부조작 사실을 스스로 알렸고, 이틀 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부조작을 청탁하거나 승부조작 행위를 한 뒤 재물을 주고받아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하고 액수도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씨는 초범인 데다 경찰에 자수한 점, 김씨는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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